"내 권리는 내가 지킨다! 근로자의 기본권을 위한 첫걸음"
🧭 근로기준법이란 무엇인가요?
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,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.
한마디로 ‘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헌법’이라 할 수 있죠.
📌 대한민국 헌법 제32조
"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."
즉,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 바로 근로기준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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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
-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 적용
- 5인 미만 사업장도 일부 규정은 적용되나,
연장수당/해고제한/징계절차 등 일부는 제외될 수 있음
📌 근로기준법의 핵심 내용
1.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
- 근로자는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를 받아야 합니다.
- 주요 항목:
- 임금 (지급일 포함)
- 근무시간, 휴게시간
- 휴일, 연차, 계약기간 등
📎 서면 미작성 시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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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근로시간
- 1일 8시간, 1주 40시간 (휴게시간 제외)
- 연장근로는 주 12시간 한도, 통상임금의 1.5배 이상 지급
- 야간(22:00~06:00) 및 휴일근로도 1.5배 이상 수당 지급
🔍 자세한 건 근무시간 글 참고!
3. 임금
- 정해진 지급일에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.
- 최저임금 이상 지급 필수
- 임금 구성:
- 기본급 + 각종 수당(연장, 야간, 직책 등)
💡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0,030원
4. 휴게시간과 휴일
- 4시간 근무 시 30분,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 휴게
- 주 1회 유급 주휴일 보장 (조건 충족 시)
-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적용 (공공기관 기준 민간 확대 중)
5. 연차휴가
- 1년 미만: 매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
- 1년 이상 근무 시: 연 15일
- 3년 이상 근속 시: 이후 2년에 1일씩 증가, 최대 25일
📎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2년 이내 소멸
6. 해고의 제한
-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금지
- 해고 시 사전 서면통지 및 30일 전 예고 필수
- 부당해고 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가능
💬 예외: 시용기간 중, 특정 위반행위 등
7.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
- 출산 전후 총 90일 (쌍둥이 이상은 120일)
이 중 60일은 유급 보장 - 육아휴직 최대 1년 (자녀당 1회)
고용보험 통해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 지급
8. 퇴직금 제도
-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지급
- 평균임금 × (총 근속일수 ÷ 365)
📎 퇴직금은 별도로 청구하지 않아도 지급 의무 있음
🔍 근로기준법 위반 시 어떻게 하나요?
-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
- 관할 노동청 민원 제기
-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(60일 이내)
💡 온라인 ‘근로복지공단’ 또는 ‘고용노동부 전자민원’ 이용 가능
✨ 마무리하며
근로기준법은 단순한 법이 아니라, 모든 근로자가 건강하고 공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방패입니다.
특히 사회 초년생이나 중소기업 근로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권리죠!
📌 모든 근로자는 '알 권리'가 있고, '지켜야 할 권리'도 있습니다.
정확하게 알고,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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